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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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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휴가지원사업 회계처리 문의]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가상계좌로 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X 직원수 금액만큼 4월에 입금하였고, 근로자부담금 20만원은 4월 급여에서 공제하였습니다.

공사지원금 10만원
회사지원금 10만원(회사부담)
근로자부담금 20만원으로
총 40만원의 여행경비가 근로자에게 생기며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2020년 2월에 정산하여, 미사용분 금액의 각 비율별로 공사,회사,근로자에게 환급 됩니다.

이러한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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