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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해외용역의 공급시기 문의]

베트남과 용역계약을 하여였습니다.

용역기간 : 2017.12.26-2018.09.30
총 계약금액 : $ 479,651
대금지급 방법
선급금($239,825) : 계약 체결 후 청구서 접수 후 현금으로 지급한다.
중도금($143,895) : 설계완료 후 청구서 접수 후 현금지급한다.
잔급($95,931) : 검수확인후 청구서 접수 후 현금 지급한다

참고로 위내용의 계약서를 첨부 파일로 보내드립니다.

질문사항 입니다.
1. 계약금($239,825)은 2018.02.02 청구서 접수하여 2018.04.03 외화통장에 입금 받았는데
부가세 신고는 언제해야 하나요?(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2. 중도금($143,895)은 2018.05.01 청구서 접수하여 2018.06.20 외화통장에 입금 받았는데
부가세 신고는 언제햐야 하나요?(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3. 잔금은 현재 검수확인 중이므로 미입금 상태 입니다.

4. 앞질문의 답변은 중간지급 조건부로 각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로 답을 주셨는데
위 사항에서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언제인지요? 청구서 접수일? 외화통장입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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