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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법인차량 임직원보험 미가입시 손금문의]

2017년 법인소유 업무용 승용차를
임직원 전용보험으로 가입하지 않고 사용한 비용전액을
2017년 결산 시 전액 비용처리하였습니다.

- 위촉계약 영업이사가 사용하였으며,
-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100% 사용.
- 차량운행일지 기록하여 비치해두었습니다.

이럴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의거

전액 손금산입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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