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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종합소득세 합산시 한 업종에서만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

일반 사업과 근로소득이 합산하는데 사업에선 결손금이 발생하고 근로소득은 소득이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이월결손금명세서에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만 반영하고 근로에 관한 소득은 세금을 따로 산출해야하는건가요?

위와 같이 일반사업에선 결손, 부동산임대업에선 이익이 날 경우도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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