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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계상여부 문의]

2014년에 승용차 34,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비가 너무많아 감가상각명세서에 반영을 안시키고 감가상각비도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장부를 하려고 보니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를 적용 시켜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승용차 5년 정액법 강제상각"이라는 말이 있던데,,

그럼 2014,2015,2016년 계속 감가상각비를 계상 안하다가 갑자기 2017년에 계상을 해야하는 건가요?

안하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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