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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폐업자 세금계산서발행 문의]

매출자-A
매입자-B

매입자는 2017-04-25일에 폐업을하였는데
폐업일을 확인하지못하고 매출자가 매입자에게 2017-04-30 일자로 매출세금계산서,매출계산서(과세,면세겸용)을 발행을하였습니다

이사실을 2018-01-17일자로 확인을하였는데
공급받는자사업자번호가 폐업자이니깐 매입자의 주민번호로 수정을해야될것같은데

기재사항착오정정(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기재)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려고하는데요
가산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착오로 인한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은 과세기간이 지나도 가산세가 없는걸로알고있는데

지금처럼 착오외 사유로 수정할경우에 과세기간인 7월25일이 지나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거니깐 가산세가있는건가요?

있다면 미발급가산세2%를 붙여야하는지
아니면 지연발급가산세 1%를 붙여야하나요?

그리고 과세기간이라 하는거는 위에 경우는 6월30일까지로 봐야하나요?
7월25일로 봐야하나요?

그리고, 면세계산서도 발행했는데 면세계산서에도 가산세를 붙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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