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투자조합 이자 지급 원천징수문의]

투자조합으로 지급받은 투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 투자조합을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고,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소득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급일의 다음해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자를 지급한 회사는 원천세 신고 의무는 없는 것인가요?

 
 
 
목록보기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