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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불공제 공통매입세액 취득세 신고 산입 문의]

비영리법인으로 부가가치세 중 공통매입세액은 불공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신축 관련 부가가치세 중 불공제매입세액을 건설중인자산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신고시 건물 가액에 불공제매입세액을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래 취득세 신고시 불공제매입세액을 포함시키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포함을 시켜야하는 건가요?

불공제매입세액을 건물가액으로 잡은 것이 맞는건가요?

취득세 신고 건물가액과 장부가액이 차이가 나도 되는건가요?

비영리법인의 건물 신축과 관련된 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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