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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증여자 사망시 불리한 사유문의]

남편이 부인에게 6억원이내에서 증여시 10년내에 증여받은 남편이 사망하면 오히려 더 불리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만약 불리다하면 상호 차용증서를 주고받고 돈을 빌리는걸로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차용증서에 기재된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때맞춰 이자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추후 문제가 없는걸까요?

실질적으로는 갚을 목적이 아닌데 차용증서를 주고받으면 상환일에 상환도 해야할거같고..

아니면 상환기일을 20년후로 작성해도 문제되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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