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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수출신고필증 거래구분 문의]

이번 부가세신고를 진행하다가 수출면장에 거래구분 94 무상거래로 되어 있는 면장을 받았습니다.

수출대행자와 수출화주에 A로 되어있는데
A는 운송업자로서 수출물품의 실제 화주가 따로 있으나 화주의 사정으로
대신 A가 오픈한 경우라고 합니다.
A는 화주로부터 운송료만 받고 물품을 운송하는데

이경우 A는 수출로 매출을 신고 해야하는건가요?


화주는 외국에서 의류 오더를 받아서 동대문 의류가게들에게서 옷을 공급받아
외국에 보내주는사람으로 사업자는 없다고 합니다.



A는 부가세 신고시 매출로 잡고 수입금액 제외로 해야하는건지 ..

이전에도 이런 경우의 매출이 있었으나 A의 매출로 보지 않고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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