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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 문의]

2014년도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입니다.

사업자가 있는건 아니구요.

201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텍스에서 했는데, 근로소득내용을 불러오지 않고

기타소득금액만 불러와서 기타소득으로 냈던 원천징수 20만원을 전액 환급받았습니다.

2016년도 현재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가산세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소득 기납부세액이 1,500,000원 있습니다.

기타소득과 합산해서 신고서를 다시 작성할 경우 산출세액이 2,500,000원 세액공제 1,050,000원 결정세액 1,450,000원이 나올경우로 계산이 가능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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