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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이행상황신고서작성방법문의]

원천세 반기별 납부 사업장입니다.

예를 들면 11월귀속의 급여가 12월에 지급 되고 신고하고있습니다.

이제 2015.12월~2016.5월까지를 금년 7월에 신고하게 될텐데요

2015년 12월31일 퇴사자들은 금년7월 이행상황신고서에

중도퇴사자로 표기해줘야하나요? 연말정산자로 표기해줘야하나요?

126에 문의했더니 연말정산을 해주면 연말정산칸에 넣고

아니면 중도퇴사칸에 넣으라는데

말이 안되는거 같아서 문의드려봅니다

정확한 작성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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