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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 소득 및 세액공제 문의]

당사는 중도퇴사자의 경우 소득이나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의 근로소득금액과 표준세액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3항 및 제140조 1항) 한데 연말정산부서에서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연금보험료는 반영해야 한다고 해서 위법을 적용해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것이 맞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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