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관련 문의]

한국에서 수출입업을 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현지기업과 마케딩전력과 상품매출서포트 등을 위해 3년간 1년에 2번 1분기와 3분기에 각각 일정금액의 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때 저희쪽에서 돈이 외국으로 나갈때 사업소득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용역수수료 등으로 해야 하는지 관련해서 계약서와 돈이 나간 송금거래계산서 외에는 증빙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록보기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