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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7평 국민주택 아파트를 3개 구입하였읍니다
월세를 놓으려고 하는데
시청에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하고
세무서에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할시
반드시 제가 세무서에 부동산임대사업자를 내야하는지요? 3채를 합쳐도 2억이 안됩니다

1. 월세 임대시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내야하는지요? 내도 되고 안내도 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면 좋은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2. 시청에 등록을 하면 재산세,취등록세를 감면받는다는데.. 정확히 알고 싶읍니다

3. 세금신고는 무엇무엇이 있을까요 종부세도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사업자등록을 할시 나중에 양도시 특이사항이 있는지요? (양도세계산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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