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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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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취업 감면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2년 1월 최초 취업자인 청년(만 15~29세)인데 전 직장에서 중소기업 취업 감면받지 않은 경우
=> 금번 연말 정산시 폐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는데
최초 취업일인 2012년 1월을 기준으로 시작일 설정 신청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2012년 1월 이전 최초 취업한 경우는 취업자 소득세 신천 감면 대상이 아닌 것이 맞는지요? (최초 취업이 꼭 2012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안에 들어 가야하는 지)

저희 담당 세무사님은 이전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 감면 신청을 안 받은 경우는 우리 회사에서도 해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확인한 바로는 신청일은 2012년 1월 이후인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3년 간으로 신청을 해주되 2014년 소득세 부분만 감면 받도록 해주면 되는 거라고 하는 등 사람마다 의견이 제각각이라 혼란스럽네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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