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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직원들이 개인 핸드폰으로 회사 업무 때문에 데이터 ( 인터넷) 을 많이 사용해서
데이터 요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요금의 평균을 내서 급여에 기타 수당으로 지원할 예정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보통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새로 생기는 수당인데 따로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지 어떤 증빙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통상임금에 포함 되는지 궁금하고요
평균임금으로 나중에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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