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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에서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분들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문건설업 고용,산재 일괄적용 사업장이거든요.

4월달에 4일(8시간)정도 근무를 하시고 \320,000원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일용노무자들이라면 고용보험을 급여에서 공제
해야 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일용직노무비 일당의 비과세가 80,000원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일당\100,000원을 지급하게되면 소득세계산하는 방법도 좀 알려주
세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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