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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13년도 결산시
선납세금 7,759,580
총부담세액5,210,310
환급세액 -2,549,270

으로 결산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무제표상 선납세금으로 2,549,270잡아놓지 않고,
분개를 잘못하였습니다.

차) 법인세등 5,128,646 대) 선납세금 5,128,646
법인세등(지방세) 512,864 선납세금 5,128,646


그래서 14년현제 이월된 선납세금 금액은 2,118,070원 입니다.

이럴경우 실제 입금된 환급법인세와 차액이 생기게 되는데요.
어떻게 분개해 놓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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