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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직원이 상 당했을때 도우미 2명을 고용할수 있도록 회사에서 도우미비용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직원에게 직접주는게 아니라 병원에 지급을 합니다.

(참고로 도우미는->병원에서 고용된 사람)

여기서 문제는, 병원에서는 비용지급에 대한 계산서 발행을 못해주겠다고합니다. 소득으로 잡힌다는 이유로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A4지 한장으로 된 "도우미 비용 지불 완료"라는 확인서만 발행을 해주었습니다.

확인서만 가지고 저희가 회계처리가 가능한가요? 명확히 따지면 병원측에서 일용직 신고를 해주어야하는것인데 말이죠. 회계처리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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