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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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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질문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가지 여쭤봅니다.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세 제외되는 것이며,

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저희가 연봉계약서에 "연구개발비"라는 명목으로 20만원이 별도로 기재되어있지만 않지만,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면 비과세라고 볼수도 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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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사는 기업부설연구소 벤처인증을 받았습니다
연구개발직 연구수당은 비과세라고 신설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1) 연구직 직원들은 모두 해당이 되는건가요?
2) 증빙서류로는 어떤자료를 구비해야지 비과세 적요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근로소득으로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세법상 비과세 대상하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는 그 명칭에 불구하고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직접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에게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경우에도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소속되어 직접 연구활동에 종사한다면 연구활동비에 대해 비과세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구활동비로서 비과세할 수 있는 대상은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활동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하고 당해 연구활동비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면1팀-567, 2006.05.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로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해당 연구기관으로 부터 연구활동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동 연구활동비가 당해 연구기관과의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세 제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각목이 정하는 연구활동비로서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ㆍ제3호의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할 사항임.

법인46013-3473, 1996.12.13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을 포함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당해연도중에 연구부서 및 비연구부서의 근무기간이 함께 있는 자의 경우에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는 연구활동비는 연구부서에 근무한 기간에 지급받은 것에 한하며 이 경우 연구부서의 근무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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