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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소속 배우가 헤어메이크업을 받았을경 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있는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최종소비자인경우 이,미용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답변] 이미용업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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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군데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1.업태 서비스 업종 이미용
2.업태 서비스 업종 미용컨설팅
3.업태 서비스 업종 미용,메이크업

이런 업체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서는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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