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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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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 기존질문에 추가 질문 드립니다.

연봉제의 경우에는 아래 질문1의 내용대로 처리를 할 수 잇다고 하던데

연봉제는 퇴직금을 그럼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여?

그럼 연봉제를 적용한다고 하고 계속근무자인데 퇴직금을 다 지급했다고 하고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할 수 있는건지요?


================= 기 존 질 문===========================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입니다.



질문1) 퇴직연금 DB나 DC로 2014년에 가입을 하려고합니다.

근데 가입전에 기존직원들에 대해 퇴직금을 2013년 말 기준으로

다 정리하여 지급하고 2014년에 퇴직연금 가입을 하면서

기준시작을 2014년 1월1일로 하고 싶습니다.

중간정산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



[답변] 특별한 방법은 없으며, 퇴직금상당액을 전액 퇴직연금에 불입하여야 합니다.



질문2) 중간정산이 안되면 2013년 말일 기준으로 정리해서 지급한 퇴직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빌려준걸로 처리를 해야한다면 빌려준걸로 처리하고

나중에 실제 퇴직시 지급했을때 빌려준거랑 상계처리하게되면 노동부쪽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의 위반은 아닙니다.

직원에게 대여한 것으로 하는 경우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익금산입하고, 해당 직원에 상여처분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질문3) 아니면 12월 말일자로 기존 직원들을 퇴사시키고 2014년 1월 1일자로

재입사 처리해서 처리하는건 안되는건가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문4) 퇴직연금이 아직 의무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혹시 몇 년도부터 의무로 다

해야되는지 정해진게 있는건가요?



[답변] 현재까지 정하여 진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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