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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수정신고를 하려는데.. 첨부한파일대로 작성한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구요..

저 가산세는
A라는 사람이 150만원에 소득세 7,790 주민세 770인데
근로소득세 가산세(7790x3% + 7790x44(경과일)x3/10000)=336.528
지방소득세 가산세( 770x5% + 770x44(경과일)x3/10000)=48.664
가산세 = 336.528+48.664=385.192 ---> 380
으로 계산을 했구요..

만약 맞게 기재가 된거라면
홈택스로 온라인 신고할 시
오늘이 1월 24일이면 납부서도 1월 24일로 표기가 되더라구요
납부기한이 1월 24일 이구.. 그럼 이미 지금 시간은
24일이 지나고 1월 25일인데.. 지난 날짜에 납부를 하여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했을 때 다음 2월 10일 원천세 신고때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 같은게 올거라고도 들은 바가 있는데
그것도 맞는것인지 모르겠구요 ㅠㅠ

아니면 온라인 신고할때 날짜는 1월 24일이여도 납부할 때는 1월 27일여도 괜찮다면.. 원래 가산세가 늦게 신고할수록 더붙자나요;; 그래서 그러는데 그게 괜찮다면
지방 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는 어떻게 해야되죠..

그 원천세 신고할때 나오는 지방소득세 영수증 수기로 쓰는곳에
근로소득세 수정한거랑 똑같이 지방소득세 770원에 가산세 더한것만
써서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ㅜㅜ? 어떻게 해야되지요

도와주세요 ㅜㅜ 뭘 모르겠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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