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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건설, 부동산매매업,부동산업/ 주택신축판매업,건물신축판매, 부동산임대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1층은 상가1채
2층 ~4층 까지 총9채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지어 분양을 하려 했으나 1채만 매매가 되고 나머지는 미분양되어 현재 전세로 전부 임대를 했읍니다..
참고로 건설면허가 없는 사람이 공사를 하여 부가세를 한푼도 환급받지를 못하고 상가부분만 안분해 환급받았읍니다^^



질문입니다


1. 부가세 신고를 맞이하여 미분양분 전세로 돌린 부분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해보니 약 1천만원 정도 발생하는데 세무서에는 주택이니까 부가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도통 무슨말인지... 면세로 끈고 부가세신고는 하라는건지 아님 주택이니 아주 하지말라는건지... 주택은 세금신고 안한다는게 무슨말인지요? 사업자가 있는데 안하는 이유가 뭔가요?

2. 매매분은 개인에게 매도하였는데 토지는 계산서 교부도 하지말라는데.. 장부상에만 반영하면 되는건지요? 건물분도 면세이니 계산서 교부안하고 부가세신고도 안해도 되는지요? 아님 건물분은 신고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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