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감대상 법인사업장 입니다.
회사 자산 중 구축물을 매각하였는데 질문드립니다.
적재다이가 예를들어 최초 고정자산 등록시 10개 3,000,000원 / 20개 5,000,000원 이렇게 2건을 등록했는데 수량은 등록하지 않고 금액만 합한금액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A회사에 13개 1,500,000원 판매하고 B회사에 17개 2,000,000원 팔았습니다.
그럼 세금계산서도 2군데 나눠서 발행하고 고정자산을 나눠서 팔았는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