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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용역시수를 부당하게 줄였다고해서 협력사들이 재판을 걸어왔습니다.

이중 한 협력사와 재판들어가기전 3억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폐업한 법인이더군요.

그럼 대표자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서 22% 원천징수 하는게 맞나요?

강연자의 기타소득의 경우 80%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데 이건 해당이 안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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