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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스타렉스 차량을 리스하면서, 캐피탈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으니 차량자산은 잡지말고, 부가세 공제를 받으라하엿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로 부터
23,000,000/2,300,000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세금계산서 수취후 회계처리는 부가세대급금 2,300,000/미지급금2,300,000 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가세분의 돈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미지급금은 추후 차량인도시나 반납시 캐피탈에 지급해야하는 금액인가요??




혹시 세금계산서 수취시 다른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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