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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10일 이후에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10일 이후의 받은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로 표기하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만 매입세액을 불공제 받는 것인지요?

아니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되는데 단지 종이헤금계산서로 표기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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