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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가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어 연구인력과 재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중간예납시에도 6개월치의 금액을 산정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013년 3월 신고시에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과거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을 가지고 하는데

가결산시에는 어떠헥 산출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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