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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개인제과점을 개인이 넘겨받아서 사업을 시작하고..

부가세관련으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세무서에제출했고요..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 부가세부분은 알겠는데...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때...시설이나..비품등으로 나간 권리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감가상각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경비로처리하게되면 제과점을 판사람들에게 경비처리한다는것을 이야기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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