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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법인이며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고 부가세 및 대표자 상여처분을 받았습니다

결손회사여서 법인세는 없습니다


1. 부가세 고지분은 납부하고 수정신고는 따로 안해도되는것인지?

2. 법인세 부분은 계속 결손이어서 결손금만 조정되었는데 수정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상여처분된 금액은 조정시 어떻게 처분해야하는지요(사내유보?)

3. 부가세 고지분은 법인세 추납액으로 분개하는데 대표자 상여처분으로인한

원천징수세액은 회사에서 대납할것 같습니다.

이때 가지급급 처리후 인정이자계산도 해야하나요?

4. 만약 가지급금 처리 안하고 세금과공과로 손금부인하면 문제가되나요?

5. 가지급금 처리 안하고 대표자 급여로 처리하면 연말정산시에만 반영해주면되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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