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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2012년도 6월에 수출내역이 있어서 부가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7월에 제품의 이상으로 1800달러를 환급 해 주었습니다.
그럼 부가세 수정신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조정후수입금액 명세서세무조정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분개로 매춘환입/외상매출금 이렇게 손익계산서에 반영 해도 되는건가요?
어떤방법으로 적용을 시켜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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