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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질문1

1월 급여를 월말에 지급한다고 하고

차) 급여 / 대) 예수금

2월 10일 납부시

차)예수금 / 대)현금
차)복리후생비 등

이런식으로 분개를 하는데요

회사부담분 보험료는 1월에 대한 비용이 아니고 왜 2월에 대한 비용으로 들어가나요?

급여지급시 미지급금을 걸어서 해당월에대한 보험료로 분개하는것이 맞는 게 아닌가요?



질문2

납부영수증을 분실해서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도 비용처리를 못하고

몇해가 지났습니다.

각 공단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올해에 전기오류수정손실?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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