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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2012년 신규가입
2012년퇴직연금 불입액 80,000,000
법인회사이며 신고조정으로합니다

12/31일 퇴사자 퇴직급여충당부채 30,000,000 / 미지급비용 40,000,000
퇴직 급여 20,000,000 / 퇴직연금미지급금 7,000,000
/ 퇴직예수금 3,000,000

일때,
퇴직급여충당부채에는 기중퇴직금 지급액에 포함함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상에 기중퇴직연금예치금수령액에포함함
이때 소득금액조정합계표는
손금불산입 퇴직연금운용자산 7,000,000 유보

손금 산입 퇴직연금운용자산 80,000,000 유보
퇴직급여 충당부채 7,000,000 유보

자본금과적립금 (을지)

퇴직급여충당부채 증가 -7,000,000
퇴직연금운용자산 증가 -80,000,000
퇴직연금운용자산 감소 7,000,000

이렇게하는게 맞는건지요...


첨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등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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