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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2009년 발행건으로 영업정지로 회수를 못한 매출채권이 있습니다.
상법상엔 소멸시효 5년, 민법상엔 3년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업정지에 따른 채권미수에 대한 증빙자료는 없습니다.
민법에 따라 2012년 결산에 대손상각비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나요?
증빙자료가 없으면 소멸시효 3년이든,5년이든 대손공제를 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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