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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저희회사는 급여가 연봉제입니다.

예)연봉계약서상

- A씨: 연봉 1,200만원 자차보유, 6세미만 아이

기본급:40 야근수당:10 휴일근무수당:10 식대:10 차량유지비:20 보육수당:10

- B씨: 연봉 1,200만원

기본급: 70 야근수당:10 휴일근무수당:10 식대:10

이런식으로 급여가 월100만원일경우 차량이나 육아보조금수당에 해당되면 그금액을

뺀 나머지를 연봉계약서에 각자의 해당수당이 있으면 위와같이 표기하여 연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계산시 차량유지비, 식대, 육아보조금등을 퇴직금 산정시 포함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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