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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계약서 상 입금일을 매월 말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기간은 2005.05.08에서 2007.05.07입니다.
세금계산서 작성년월일을 매월 말일로 작성해서 임차인에게 주어야하나요?
아니면 다음달인 6월 8일로 줘야하나요?
6월분 세금계산서는 문제될 것이 없는 거 같은데, 7월분 세금계산서를 작
성 공급할 때, 혹시 4,5,6월 1기 확정 부가세 신고에서 6월9일부터 6월 말
일까지의 임대료 부분 귀속시기가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 걱정되서 질문드립
니다.
2. 법인과 주주 간에 부동산 양도가 있었습니다. 부동산이다 보니 금액이
커서, 법인에서 바로 지급을 하지 못하고, 주주임원단기차입금으로 계정을
잡아놓았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통해 이사회의록 공증받고, 절차를 마친 상태이구요.
그런데,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해 준 이사회회의록에 회사에서 매입금액을
주주임원단기차입금으로 설정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로 공증
을 마쳐놨습니다. 양도가액은 공시지가로 명확히 계산하였고, 장부상 금액
도 일체의 변동없이 반영시켜놨으나, 혹시 미래의 법인조사 시 이렇게 큰
금액에 대해 태클들어오는 부분은 없을 지 걱정됩니다.
문제소지는 없을런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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