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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수출 관련하여 의문이 생겨 질문 드리오니

자세한 설명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1년도에 캐나다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선수를 외화로 받았구요.
12년도에 매출 처리를 하게되어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이렇습니다.

A (당사) B (캐나다 국내 판매처) C (캐나다 현지 )

저희가 직접 수출하지 않고
B라는 회사에서 캐나다 현지로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쪽에서 매출을 인식하려면 어찌하면 좋을까요.
들은바로는 B라는 회사에서 수출을 하고 그 수출실적가지고 저희가 매출을
잡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저희가
받아야 하는지요 ~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실적만 가지고
신고만 하면 되는지요 (기타매출?금액이 삼천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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