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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제조업체인데요 근로자의 식비를 식당에서 식사하고 월결제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사정상 근로자에게 20만원정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식비를 월급여로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사장님이 절세한다고 매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급여로 신고하지 않고) 신고하려고 하는데 증빙은 출금전표를 작성해 왔어요

어느것이 올바른 회계처리인가요
그리고 식비 지급한 것을 출금전표로 작성해 오면 적격증빙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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