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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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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퇴직금관련 최신 법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7월4일입사 12월31일까지 근무.급여지급되고 그 이후로 병가중(산재처리)으로 급여지급액이 없음 퇴사날짜를 2012년8월8일로 한다면
퇴사시 퇴직금을 계산해주는 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같은 사무실 직원은 개인사유에의한 병가가 아니라 산재처리로 인한 병가이기에

근무일수: 병가기간이 근무일수에 포함이되고 (그래서 근속기간402일)
평균임금산정: 3개월간 평균임금은 급여지급액이 없으므로 2011년12월,11월,10월 3개월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산정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지식하고는 다른 내용이여서 질문합니다.


2. 더존 프로그램에 인사급여에 퇴직금 정산 부분에 급여산정탭 상여금산정탭이 있는데 급여에 상여금이 포함되서서 지급되는 경우
이 상여금을 급여로 설정해서 (급여+상여금)으로 해서 퇴직금 정산시 상여금을 따로 계산을 안 하고
퇴직금정산 급여탭에서만 (급여+상여금)을 합해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는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급여에 포함되지않는 상여금/성과금은 퇴직금산정시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상여금과성과급은 수습사원은 해당이 없고 지급 비율도 사원마다 다르고 해서 퇴직금계산시 산정을 안하는데 이것도 어떤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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