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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그 동안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작년에 설립했는데 올 해는 경영이 많이 좋아져서 대표 이사인 사장에게 급여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외국계 회사의 한국 영업소로 사장은 외국인이며 현재 한국 비자가 없습니다. 이 분에게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외국 은행으로 지급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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