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데 상대방 법인으로 부터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이라도 전자로 발행하라고 하여서 지연수취가산세를 내는게 나을지
아니면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았을때 매입자는 가산세해당이 안된다는 말도 있는데
책을 봐도 좀 애매하게 나와 있어서요.. 또 어떤 사람은 매입세액자체가 불공제된다는데
어떤게 정확한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