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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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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데 상대방 법인으로 부터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이라도 전자로 발행하라고 하여서 지연수취가산세를 내는게 나을지

아니면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았을때 매입자는 가산세해당이 안된다는 말도 있는데

책을 봐도 좀 애매하게 나와 있어서요..  또 어떤 사람은 매입세액자체가 불공제된다는데

어떤게 정확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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