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연봉제인데요
퇴직연금에도 가입이 되어있는데
일부직원의 요청으로 퇴직시 퇴직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1)이러한 경우 잘못된 사항 되는건가요?
질문2)위의 사항이 잘못되었다면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 받은 직원이 퇴사하면서
노동부에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는건가요?
질문3) 질문2외 같이 퇴직자가 노동부에 퇴직금을 요청하였을 경우 연봉계약서에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있고 퇴직자의 사인이 되어있다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