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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법인이 거래처 법인에게 천만원을 차입하였습니다...

그럼 차입금계정을 쓰면 돼잖아요~~

그런데 법인원천을 하지않았습니다...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원천을 하지않았어요~~

그럼 이경우는 원천을 하지않았기때문에 차입금 처리를 못하고 그냥 가수처리를 해야하지않나요??

법인원천을 했을경우,안했을경우 사후처리(회계처리등)방법이 궁금합니다...

또 이런경우 이자소득원천을 어떻게 떼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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