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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2010년 12월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EDI로 4대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 취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31일에는 고용보험료 확정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70일이내에 개산보험료 신고,납부를 하지않았다고하여

연체료 납부서가 날라왔습니다...

저희회사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를 보험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가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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