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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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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을 경매 받았습니다.

미술품의 대가는 면세계산서로 수취하였고

경매수수료에 대한 대가는 세금계산서로 수취하였습니다.

미술품은 복도 등 모든 사람이 이용관람할수 있는 곳에 비치할경우

3백만원 미만의 미술품은 당기비용으로 손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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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술품 취득시마다 건당 3백만원미만은 손금가능한건가요??

     아니면 1년기준으로 취득한 미술품의 누계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는건가요??

 2) 3백만원 이상일 경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처리하는게 맞는 건가요??

 3) 미술품 경매수수료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이경우, 당기 손금가능한 3백만원 미만의 미술품의 경매수수료와

     손금이 불가한 3백만원 이상의 미술품 경매수수료의 공제여부가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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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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