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운영에 국영과 민자가 있고
국영은 면세, 민자는 과세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현재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을 여러장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급요구없이 통행시 받은 일반영수증만으로도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