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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정밀측정기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거래처와 다음과 같은 거래조건으로 매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회계처리와 세무신고에 관하여 몇가지 질의 드립니다

 

당사(A)가 국내에 통관하지 않은 해외수입처(B)의 상품을 국내거래처(C)의 해외법인(D)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거래를 약정하였습니다. 단 상품에 대한 대금은 국내거래처(C)에서 받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내로 통관된 상품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으로 볼 수 있나요?? 당사는 물품대 대금과 수금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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