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정밀측정기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거래처와 다음과 같은 거래조건으로 매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회계처리와 세무신고에 관하여 몇가지 질의 드립니다
당사(A)가 국내에 통관하지 않은 해외수입처(B)의 상품을 국내거래처(C)의 해외법인(D)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거래를 약정하였습니다. 단 상품에 대한 대금은 국내거래처(C)에서 받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내로 통관된 상품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으로 볼 수 있나요?? 당사는 물품대 대금과 수금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