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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법인사업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했는데

전자어음으로 수금을 할 경우 30일이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유효하다고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발행은 9월30일자

수금은 11월에 이루어집니다

 

첫번째질문

세금계산서 발행이 30일이내라는게 어떤 근거인지요?

 

두번째질문

꼭 30일이내발행한 세금계산서라야 한다면

9/30발행한 세금계산서를

11/1로 마이너스로 발행을 하고

11/1일자로 다시 재발행하면 어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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